기본적으로 입점 가능한 법적 요건 확인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구단위계획(지자체) 등 확인
용도 변경은 쉽지 않음.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하고 고려할 사항 많다. (건축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안전 환경 관련 규정)
물론 수요/상권 분석은 기본이고! 실질 수요자들의 동선 분석도 아주 중요
네이버 부동산 등으로 주변 유사사례, 업종의 월세 등 시세 비교
업종 변경 시 만일 구분상가라면, '관리규약'에 의한 업종 제한도 확인해야 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주의. 관련 관청에 확인해야 한다.
☞ 구분 상가 낙찰 받았다면 중요 팁
체납관리비의 범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고. 상가 점포의 공용부분 관리를 위해 발새한 관리비는 점포 매수인에게 청구 가능하나, 이 경우 전유부분의 체납관리비는 특별승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8677판결)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성격의 비용 포함. 애매할 경우에는 모두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통상 포함시킴.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3598판결)
관리비 납부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므로, 특별 승계인(낙찰자) 부담 아니다! 낙찰자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해서 연체료까지 승계하는 것 아니다. 보통 관리단이 연체료 받으려고 불법적으로 사용 방해하는 경우 있는데, (예를 들면, 단전단수,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 사용 불가 조치 등)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상가 재건축! (참고 사례 위주로)
개포동 14-1번지 대청프라자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 등 봐야)
방배남부종합시장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전통시장 및 사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볍 등) 2022년 3월 31일 서울시고시 참고
상가재건축은 절차가 간편하다. (도정법 등 보다 상대적으로) 소유자 80% 및 토지지분 80% 동의만 있으면 된다. 안전진단 필요 없다. 조합설립 인가 등 관청 인가 필요 없다.
상가 재건축 시 감정평가가 아주 중요하다. 단지 대지지분만으로 평가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각 구분 상가의 층별 및 위치별 효용비를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 만일 감정평가사와 재건축 위한 상가 감정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면 아래 문구 넣어야 타당하다.
각 구분 상가의 층별 및 위치별 효용비는 단지 일반적 상가의 효용비율에 따라서만 평가하지 않을 것. 즉 각 구분상가의 업종 독점성 시설상태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상가'가 아닌 '사업'의 거래가능가치를 평가할 것.
정석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방법' 책 p256
Closing Comment:
노하우가 압축적으로 정리된 책이라 내가 일부 기록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좀 더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Keep study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