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을 했다. 하자보수 요청을 180건을 했는데... 내일 제대로 보수가 되었는지 확인하러 간다. 어떤 것을 체크할지 점검해보자.
나도 처음에 뭘 어디부터 봐야하나 했는데, 일단 하자보수 제대로 안 될 경우 가장 임팩트가 큰 것 먼저 보면 되겠다.
전용공간인 세대내에서라면, 구조/ 창호/ 단열 /욕실 바닥 (누수) 등!
땅집고 이미지 발췌
1. 신축 아파트 주요 하자 유형 및 체크포인트
1) 구조/마감 부문
내력구조부(주요 구조체)
벽, 바닥, 천장, 기둥, 보 등 구조체의 균열, 침하, 변형, 누수
마감재
마루, 타일, 벽지, 천장재의 들뜸, 울림, 변색, 오염, 곰팡이
2) 설비 부문
전기/통신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설비(인터넷, TV 등) 작동 불량
급배수/위생
욕실, 주방, 베란다 등 급·배수 불량, 누수, 악취, 수전·샤워기·변기 등 위생설비 작동 불량
난방/환기/가스
난방(온수, 바닥), 환기, 가스 설비 작동 불량, 소음, 누수
창호/단열
창문, 현관문, 방문의 개폐·잠금 불량, 단열 불량, 결로, 곰팡이
방수
욕실, 베란다, 창호, 옥상 등 방수 불량, 누수
3) 기타 부문
조경/외부공사
조경수 고사, 외부 시설물 하자(공용부)
실내외 소음/악취
배관 소음, 환기팬 소음, 악취 등
2. 입주자 점검 체크리스트
창문, 현관문, 방문의 개폐 및 잠금 기능 정상 작동 여부
바닥 마루, 타일의 들뜸·울림·변형 여부(특히 난방 가동 후 확인)
욕실, 주방, 베란다 등에서의 누수, 배수 불량, 악취 발생 여부
벽체, 천장, 바닥의 균열 및 결로·곰팡이 발생 여부
전기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설비, 난방·환기·가스 등 설비 정상 작동 여부
싱크대, 붙박이장, 욕실 수전, 샤워기, 변기 등 위생설비의 누수 및 작동 이상 여부
단열재 시공 불량으로 인한 벽면·창호 주변 결로 및 곰팡이
실내외 소음(배관 소음, 환기팬 소음 등) 및 악취 발생 여부
3. 하자보수책임 기간 및 법적 근거 (2025년 기준)
하자유형
책임기간
법적 근거 및 출처
내력구조부(기초, 기둥, 보, 내력벽, 지붕틀 등)
10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수, 외벽, 창호, 지붕, 배수관 등 주요 시설
5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국가법령정보센터]
급·배수, 위생, 난방, 환기, 전기, 가스, 조경 등 설비
3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국가법령정보센터]
마감공사(도배, 타일, 마루, 붙박이장, 도장 등)
2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보책임기간 기산일
전유부분(세대 내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 아파트 사용검사일부터
하자보수 청구
반드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
4. 참고 및 추가사항
하자보수 요청 후 건설사가 응답하지 않거나 미이행 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건설사가 하자를 고의로 은폐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2025년 법령 개정으로 방수 하자(4년→5년), 친환경 설비(2년→3년) 등 일부 항목의 책임 기간이 연장됨
임차인이 별도로 있다면 위 체크리스트를 전달하여 입주 직후 꼼꼼히 점검하게 하고, 하자 발견 시 즉시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남긴 뒤, 관리사무소 또는 건설사에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및 법령 링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별표4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
나는 생활에서 법률이슈가 있을 것 같으면 항상 법률과 판례를 찾아본다. 물론 내가 임의로 판단하면 안되는데 (변호사도 아니니까) 변호사 상담할때 미리 공부한 만큼 도움이 된다.
기준 법률과 대법원 판례 위주로 간단히 살펴보자.
2025년 기준 신축 아파트 등 하자보수담보책임 관련 법적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최신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vs. 제척기간)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발생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하자에 대한 권리행사는 소멸시효 내라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다고 본다.
대표적 판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뜻한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4508 판결, 2021. 8. 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
2. 실무적 쟁점
과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해,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고 권리행사까지 모두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신 판례에 따르면,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도 소멸시효 내라면 보수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