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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준비_인터넷등기소 전자표준 양식 (구 E-Form) 신청 실시간 후기

알쓸신잡_소소한 정보들/알쓸신잡_알뜰살뜰

by 부자되는똑순이 2025. 6. 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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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니 사이트가 개편되었다.

안 그래도 불안정한 시스템, 느린 반응, 툭하면 다운되는 사이트 사용할 걱정에 짜증이 좀 나던 참인데, 일단 딱 보기에 폰트나 구성이 예뻐졌다. 

직접 이용해보면서 진짜 개선이 되었는지 살펴보자. 

어제 국민주택채권예약매입까지 했고, 이제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고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려고 한다. 

25/6/28 현재 최신 정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기존에 E-Form 이름이 "전자표준양식"으로 변경되었다!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표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모두 가능. 본인 카드나 본인 명의계좌아니어도 된다!

 

 

전자표준양식 - 예전의 E-Form

 

벌써 아쉬운 점 발견: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와 3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나. 법무사 아닌 이상.

설명 팝업창도 없다. 해당 내용 잠깐 찾아보면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와 제7조의3은 관할 등기소 외의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의2는 관련 사건의 관할에 대한 특례를, 제7조의3은 상속 및 유증 사건의 관할에 대한 특례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제7조(관할 등기소)에도 불구하고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 시, 등기소 방문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상속 및 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사망 당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합니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각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당황. 신청부동산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주소지로 검색이 안된다 ㅠ 부동산종류에도 집합건물이 없다. 토지, 건물 각각 혹은 토지+건물, 전유부분으로 되어 있다. 

고민하다가 부동산 고유번호로 입력하기로 하자. 이게 가장 확실. 이건 부동산등기부등본 오른쪽 상단 14자리 숫자 (바코드 부분!) 

주의! 집합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의 고유번호와 다르다! 

고유번호 입력하고 나니 대상 부동산이 딱 나온다. 다음으로.

 

여기서 또 법률 제16913호가 뭔지, 설명 팝업창도 없다. 찾아보니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등 특별한 경우임. 나는 PASS

((위에서 거래가액 등록버튼을 누르니 갑자기 로그아웃됨 ㅠ 다시 로그인 하니 아무 정보도 남아 있지 않음

인터넷 등기소 답답함은 달라진 게 없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진행))


등기의무자 입력 = 매도인 정보 입력해야한다.

등기필정보는 잔금날 매도자로부터 등기필정보를 받아야 입력 가능하므로 현재는 불가. 다음 단계 진행에 문제 없다.

중간중간 임시저장해두자


첨부서면확인으로 넘어간다. 등기소 방문해서 제출할거면 '원용선택'에서 동시제출용 이렇게 선택하면된다.

여기서 또 에러가 좀 난다. 인내심을 갖고 진행하면 된다.

아래처럼 등록완료라고 떠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한 내용에 대해 발행번호를 입력해야한다.

어제 영업시간 중에 매입하지 못한 바람에 여기서 입력 불가. 그래도 확인 버튼 누르고 나오면 다음으로 진행된다.

(잔금 당일 아침에 매입하므로 이때 입력하는 것 잊지 말아야한다!)

 

 취득세도 잔금 당일에 고지서 받고 정확히 입력하자

 

앞에서 미리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정보를 입력/저장해둔다.

(가능한 신고 /납부하면서 나오는 번호는 모두 별도 메모해두자. 그래야 편하다!)

반드시 저장하고 확인을 눌러야 한다.

마무리 확인하고 나오면, 작성한 신청서 출력 버튼이 있어 출력 가능하다.

위임장 양식도 바로 매도자(등기의무자)/매수자(등기권리자) 정보가 다 입력되어 있어서 확인 후 출력만 하면된다.

 

아고 힘들다. 일단 끝!

당일에 할 일 (잔금 후)

  1. 국민주택채권 예약 매입 내역 확인 (모바일 어플, PC 둘다 가능. 납부 번호 메모해두기)
  2. 구청 들러서 취득세 신고 납부 (납부 번호 등 메모해두기)
  3. 등기필증의 번호 (아무거나 하나) 메모해두기
  4. 등기소 가서 공용컴퓨터에서 전자신청서 수정 (위 3가지 번호 입력 필요)/ 출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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