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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에서 부기등기 말소하기 (feat.민특법상 임대주택부기등기)

알쓸신잡_소소한 정보들/알쓸신잡_알뜰살뜰

by 부자되는똑순이 2025. 8.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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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가 생기면서 했던 등기를 말소하게 되었다.

아쉽게도 만기를 몇개월 남겨두지 않고, 자진말소를 하게 되었다. 렌트홈에서 주임사 자진말소 신청 완료했고, 국세청에 사업자 폐업신고까지 했다.

Palouse Region in Washington, USA 이미지
Palouse Region in Washington, USA (이미지 출처: by Lisa Wood)

 

꿀팁#1

여기서 한가지 정보 (내가 몰랐던 것인데 AI나 인터넷 타 블로그가 놓치던 것)

렌트홈에서 자진말소 할때 '국세청에 사업자 폐업신고' 메뉴가 있다. 나는 나중에 별도로 신청하려면 까먹거나, 귀찮거나할 것 같아서 폐업신고까지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작 다음 단계 (부기등기말소)에 필요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처리된 문서'를 렌트홈에서 편하게 다운받을 수가 없다.ㅠㅠ  아예 폐업처리가 된 경우는 그 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된다고 한다. 

결국 다시 구청에 전화해서 별도로 우편으로 송부해달라고 해야한다. 비슷한 경우에 참고하시길!


인터넷등기소에서 편하게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면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한번 신청하면 유효기간 3년이고 3개월전부터 인터넷으로 연장신청 가능하다. 

나는 22년 10월에 부기등기할때 신청했고 3년이 다행히 남았으니 '아싸~ 이번만 하면 등기소 이용할 일도 없으니 만기전에 해야지'했는데.... 이런 웬걸. 

사용자 등록번호가 영~~생각이 안났다. 웬만한 메모는 다 인터넷 메모어플, 메일 등에 다 해두는데 이런 ㅠ 어디에도 없었다. 

꿀팁#2

인터넷등기소에 전화 문의하니, 사용자등록번호를 잊어버리면 다시 찾을 방법이 없단다. 다시 등기소 방문해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한다. (이것도 비슷한 경우에 참고하시길!) 

결국 이 더운 날, 등기소까지 가서 다시 사용자등록 신청하고 이제 준비 완료. (등기소 방문 후 반드시 1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10일 넘으면 또 다시 가야한다 ㅠ)

꿀팁#3

사용자등록 신청하러 등기소갈때 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 인감증명서

그런데 여기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가면 장점이 있다!

인감 준비할 필요 없고, 수수료 600원이 없다! (한시적 무료. 정부에서 홍보한만큼 사용을 안해서 27년인가 언제까지 무료라고 한다! 한 두장 필요할때야 600원이 별거나 싶지만, 내가 수년전에 무슨 사연으로 20장 정도를 한꺼번에 발급한 적이 있었다. 이때 인감증명서인가 수수료만 12,000원이 들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나름 유용 정보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완전히 동일한 효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완전히 동일한 효력 (출처: 행정안전부)

 

이건 나도 몰랐던 것이라 (구청 방문해서 분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았는데) 이것도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하다.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감 신고처럼 사전에 1회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한 번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정부24를 통해 평생 발급이 가능한데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로 발급받아 편리한 제도지만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간기관에 제출은 힘들고 국가 및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법원 등에 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정작 인터넷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것은 인터넷에 나오는 순서대로 따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심플하다.

특히 인터넷 등기소 개편 (아마 25년 상반기인듯?) 후에 훨씬 편해졌다. 그 전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은 정말 최악이었다 ㅠ 

 

1. 인터넷 등기소 사용자등록 완료하고 전자신청으로 로그인한다. 

순서는 이렇다. 왼쪽 화면에서 내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바로 알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 화면에서 flow 설명
순서

 

2. 등기유형에서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을 선택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유형 선택
등기유형: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선택

3. 팝업창에서 해당 부동산 정보를 입력한다. 

4. '행정정보 제공요구 동의요청'를 클릭하고 동의한다.

 

행정정보제공동의요청서 작성 화면
행정정보제공동의요청서 작성 화면: 여기서 의외로 다음단계 진행이 어렵다 ㅠ

 

여기서 잘 몰라서 좀 고생했는데....

중간 3번 부분 오른쪽 '첨부서면추가'를 누르고 행정정보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면 된다.

자동 연계되는 서류와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대략 아래와 같다. (등기를 하는게 뭐냐에 따라 다르다. 나는 임대주택 부기등기 말소 경우) 

 

 자동 연계되는 서류 (등기소 전산에서 확인 가능)

  1.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실증명
    • 지자체(구청/시청)에서 등록 말소 처리 시, 국토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HOMS) → 등기소 전산망 자동 연계됨.
    • 따라서 따로 종이 서류 제출 불필요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
  2.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소변동 확인용)
    • 등기소에서 전산망을 통해 자동 조회 가능.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

  1. 말소등기 신청서 (등기신청서)
    • 임대주택 부기등기 말소 사유를 명시.
  2. 등록말소사실 통지서 (지자체 발급본)
    • 지자체에서 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함. (이걸 렌트홈에서 다운받거나, 구청에 전화해서 우편요청)
  3.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법무사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필수.
  4. 등기필정보 (소유자 확인용)
    • 전자등기 시 필요. --> 이건 필요 없을 수 있다. (할때마다 좀 다른 것같다)
  5.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
    • 말소등기에도 등록면허세(보통 6,000원 선) + 교육세 + 지방교육세 납부 필요. --> 총 7,200원

 

이렇게 서류 첨부하고 나서....

5. '등기할 사항' 작성: 등기원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말소" 연월일은 구청에서 말소처리 완료된 날짜로 입력한다.

6. 다 확인하고 나면, 신청 확인 및 전자서명을 해야함. 이건 등록된 이메일로 발송된다. (제목은 '첨부서면 승인요청 통지알림 메일') 메일 안내보고 처리하면 된다.

7.  등록면허세 (7,200원)와 수수료 (1,000원) 전자납부하고 각각 영수증 확인 첨부한다.

8. 정상 종료된 것 확인. 다 완료되면 등기처리 완료 이메일이 온다. 이걸 확인해야 완전 끝.


별거 아닌데 어쩌다 한번 하느거라 생소하긴 하다. 다 귀찮으면 법무사에게 서비스 맡기면 된다. 비용은 10만원 정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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