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간주택임대사업자.
그동안 몇 개 있는 것 여러 사유로 기간 못 채우고 정리하였다. 나머지 하나는 웬만하면 8년 채우려고 꾸역꾸역 들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양도를 먼저 하게되어 2개월을 앞두고 주임사 말소를 하게 되었다.
아파트라서 폐지대상 유형이어서 원하면 임차인 서면 동의만 받으면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다.
고맙게도 같은 임차인분이 6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생임대주택특례 요건을 채우게 되었다.
그래도 주임사 임대만기를 채우면 그동안 전세보증금을 시세 대비 1억 이상 낮게 임대했던 주요 이유였던 장특공 50%를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 하도 부동산주택 시장에 변동성이 커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양도 안 될까봐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양도하게 되었다.
(그냥 냅두면 될 것을 그놈의 정책 때문이다. 정책 때문에 심리가 급변하고 심리가 급변하니 매수, 매도에 사연이 있어 일정이 막힌 사람들은 일정 부분 재산상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많이 아쉽다. 내 스케쥴대로 양도하면 최고 타이밍이었는데...)
장특공 50% 포기하고 상생임대주택 요건 장특공 28% 정도로 만족하는 것으로 양도세 계산 다 해놓고,
임차인분께 미리 양해를 구해서 매도 의뢰하고, 매수세 생기면서 임차인분의 민간임대주택 말소 동의서를 받았다.
다행히 이해관계가 맞아 (사실 argue가 있을 것도 없는데 여러 걱정이 있었다.) 임차인분은 주변 학군지로 다시 전세를 바로 잘 구해서 계약하셨다.
막상 기간 2개월 앞두고 말소하려니 아쉬움 반, 양도 계약이 틀어지거나 임차인 퇴거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변수를 대비해서 기다렸는데, 오늘 결심하고 말소 신청을 했다.
어쩌다 한 번 사용하는 렌트홈은 사이트가 스마트하지 않아 상당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긴장...

민원신청 메뉴 >제일 하단의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선택.
등록, 신청, 변경 등을 하려면 본인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개인 인증을 하고 들어오면 기존에 등록된 주택이 보인다.

말소사유는 dropdown으로 객관식처럼 답이 있다. 해당 선택을 하고 임시저장 > 구비서류 준비해서 업로드하면 끝

그런데 말소신청 밑에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게 있다.
"어? 이건 예상 못한 것인데?" 폐업 신청을 해야 좋은가, 일단 두는게 좋은가? 퀵하게 조사를 해보았다.
나는 왜 고민을 했냐면, 기존 등록한 마지막 주택이지만, 은퇴를 대비해서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사업자로서의 부활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꿈꾸는 건 자유! ^^)
중간 정리하면,
만일 폐업신고하고 나중에 임대사업자 다시 개시할때 행정적 불편함이 있을까?
| 구분 | 사업자등록 유지 | 즉시 폐업 신고 |
| 행정절차 | 이후 신규임대시 별도 신고不要 | 재개업시 개업신고 必 |
| 세무/보험 부담 | 임대소득 신고 등 계속 요구될 수 있음 | 임대소득 신고·건강보험 추가 부담 없음 |
| 실무상 번거로움 | 실적 없음에도 서류 제출·문의 발생 | 폐업후 개업신고시만 잠시 수고 있음 |
| 장기적 안전성 | 불필요 신고·조사 위험, 건강보험료 부담 가능 | 행정상·세무상 리스크 최소, 불필요 신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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