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것이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예외적인 경우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다보니 정확한 확인을 해보자.
내가 궁금한 것은 크게 2가지이다. 행정적인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금! 특히 국세인 양도세 관점에서 기준을 살펴보겠다. (주택은 워낙 세금 지뢰가 많아서 취득할때부터 양도세를 생각해서 취득해야 한다. 부린이일때 많은 시행착오로 아낄 수 있는 세금 많이 뜯기고난 경험에서 나오는 메세지이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1. 일반 매매의 경우
2.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하나씩 핵심만 살펴보자.
일반 매매(일반 아파트 매매)의 취득시기
관련 법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엉뚱한 생각인데,,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할 수 있을까 과연? --> 99% 불가하다. 그래도 부득이 할 수 밖에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
잔금일 전에 등기접수를 하려면 실무적으로 다음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잔금일 전에 등기접수를 하려면 매도자를 설득해야 한다. 설득 논리는 다음과 같다.
법적으로는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면 잔금일 전에도 등기접수가 가능하다. 실제로 2023년 부동산등기과-466 유권해석에서도 "잔금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해석했다.
(1) 용어 정리
(2) 승계조합원의 취득시기: 2가지 구분
구분 | 취득시기 |
1. 조합원 입주권(지위) 취득 | 입주권 매매계약의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일반 매매와 동일) |
2. 신축 아파트 취득 |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
2020년 이후 판례·유권해석 및 구체적 사례
(1)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실무사례
(2) 사례 요약
관련 법령 및 해석 근거
지방세인 취득세 관점에서 취득의 케이스별 정의를 간단히 확인해보겠다.
취득세(지방세)에서의 "취득" 정의
세금까지 깐깐히 고려해서 똘똘하게 투자하자.
민주당 정권에서 6.28부터 전격 대출 규제 시작되었고, 이제 다음은 세금 폭탄 규제일 것이다. 긴장해야 한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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