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쩍 매매, 임대를 하면서 주택임대차와 부동산 분쟁이 있을까봐 예민해진다. 일상적인 것들 다 안다고 생각해도 막상 현장에서 임대인 임차인 간 분쟁이 있거나, 하자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보상을 요구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틈날때마다 (정기적으로는 자신 없고) 관련 생활법령, 판례 등을 좀 정리, 공유해본다.
* 질문: 임차인이 하자를 발견했음에도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하자보수 신청도 하지 않은 채 퇴거했고, 그 후 임대인이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4. 관련 판례 및 출처
정리: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 후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3년 이내(단,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임차인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이 통지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손해는 청구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민법 제634조,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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