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보유한 상장기업의 보통주 지분이 있는데 10% 미만이었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 추가를 한 것이 아니었는데 요즘 기업밸류업이 화두가 되면서 이 회사가 조금씩 자사주 소각을 했다. 그래서 시나브로 지분이 10.3%가 되어 있더라.
나는 그냥 주요주주가 되었구나하고 말았는데... 이런...공시의무가 있었다. 2월에 해당 기업이 자사주소각 공시하면서 그때부터 10.3%가 된 것인데... 4개월이 지났다. 자금팀에서 허걱하면서 급히 공시를 했다.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이것도 모르던 것을 알게 된 거라, 기록에 남겨본다. 유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있으면 도움되시길!
기초적인 것 좀 더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요약:
AAA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가,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별도 매수 없이 지분율이 10.3%로 상승. 이 경우 10% 이상 주요주주로서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적용되는 법령과 조문은 무엇인지 문의하셨습니다.
1. 주요주주(10% 이상) 기준 및 공시의무
2. 적용 법령 및 조문
주요주주 정의 | 자본시장법 §9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자 |
소유상황 보고의무 | 자본시장법 §173 ①, 시행령 §200 ② |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및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함 |
보고기한 | 자본시장법 시행령 §200 ⑥⑦⑧⑨ | 최초로 주요주주가 된 날 또는 변동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보고 |
대량보유상황(5% 이상) | 자본시장법 §147 ①, 시행령 §142 | 5% 이상 보유 및 1% 이상 변동 시 5영업일 이내 보고 |
3.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변동의 법적 효과
4. 실무적 요약
참고자료 및 최신성
1. 과징금 및 과태료
2. 증권발행 제한 및 형사처벌
3. 거래소 제재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4. 기타 행정제재
관련 법령
요약:
공시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징금, 과태료, 증권발행 제한, 형사처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등 다양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일 지연만으로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공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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