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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잔금일_셀프등기 후기 #1

부자되는똑순이 2025. 7. 1. 18:00

6.30 가족 대리인으로 전권(?) 위임을 받아 잔금과 셀프등기를 마쳤다.

보통 오전 반차면 충분했는데, 웬 걸 임차인 분 요청으로 늦게 시작한데다가, 온라인 송금을 스마트폰 뱅킹으로 하시는게 아니라 은행을 가신다해서 기다리느라 매우 길어졌다.

거두절미하고 나름 많이 준비했는데 놓쳤던 것, 몰랐던 것 (기존에 블로그나 생활법률정보 참고했는데 틀렸거나 디테일이 부족했떤 것) 잊기 전에 기록해본다. 기록해두고 싶은 게 많아서 생각나는대로 몇 회에 걸쳐 포스팅해보겠다.

며칠 전에 올린 잔금일 준비 + 셀프 등기 준비를 먼저 읽고 오시면 좋다.

https://inred96.tistory.com/91

 

주택 매매 잔금일 준비_ 절차 및 주의사항

잔금일 실수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새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의 이벤트라 다시 기본을 점검하고 있다.특히 나는 가족 대신 대리인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본인 아닌 경우 대리인

inred96.tistory.com

 

[잔금하기 전에 집 상태 재점검 필수]

  • 매도자 우위 시장이나 임차인이 있으면 쉽지 않다. 하지만 가능한 매도자와 함께 집보기 필수.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있으면 가능한 함께 --> 민법상 하자보수담보책임이 있긴 하지만 뒤늦게 발견하고 손배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 같이 확인해라
  • 꼼꼼하게 보고 요청할 것은 확실하게 요청. 자주 발생하는 건들은 미리 견적을 확인해가라 (예: 도배비용, 빌트인 옵션 A/S 비용, 주방 악세사리 고장 A/S 비용 등)
  • 특히 신축 아파트 경우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관리사무소에 미리 입주/퇴거 시에 시설물/옵션 체크리스트를 받아둬라. --> 나는 신축 아파트 살아본적이 없어서 이걸 몰랐다. 중개사가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잔금하는 테이블에서 매도자가 "소소한 건 알아서 하시라"라고 그냥 넘겨버린다. 그게 소소한게 아닐 수 있거나 소소한게 여러 건이면 수십만원 든다. (예: 키박스, 출입카드/주차카드 분실, 주방 악세사리 고장 등)
  • 매도인이 같이 집을 안 본 경우 사진을 다 찍어두고 (물론 현재 점유중인 자가 있다면 당연히 양해를 구하고)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정도의 훼손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 분명한 경우는 반드시 배상 요청해라.
  • 임차인이 괜찮다고 해도 넘어가면 안된다. 임차인은 2년, 길게는 4년 살다가 나갈 사람이다. 물건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소유자의 손해이다.

 

[중개사에게 너무 의존하지 마라. 내 집이다]

(주의: 모든 중개사분들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다. 내 직간접 경험에서 그러한 경우가 많아서 하는 얘기이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 '그 정도면 충분히 깨끗해요. or 이건 이 동네의 룰이다. or 그런거 요청하지 않는다. or 사소한 거 가지고 매도자 비위 거슬리지 마라 등등' 이런 거는 믿고 걸러라. 이 동네의 룰이 어디있나? 민법과 관련 Common 관례를 따라라. 
  • 물론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소소한 모든 것을 따지자면 소탐대실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밸런스는 잘 조정해야 한다. 스스로
  •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현재 집에 하필 거실 Main 벽면에 애들이 한 낙서가 크게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중개사 통해서 '잔금때 도배 혹은 비용 배상' 등을 지속 요구했는데, 잔금 당일에 중개사나 매도자가 한소리로 '아이고 누가 도배를 매도자가 다 해주나. 이 동네 그런 사람 없다. 요즘에는 전세 임차인이 까다로워서 그들이 알아서 싹 다 도배하고 들어온다' 이렇게 썰을 풀었다. 그러나 막상 새로 임차인 계약을 했을때 그 임차인(나름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시고 본인 이 동네 집도 임차주고 있는 분) 말이 그런게 어디있나 내가 왜 도배를 하고 들어오나 이러더라. 
  • 끝까지 노력해주는 중개사 분 많지만, 대개는 잔금 치르고 중개보수 받으면 끝이다. (사실 계약상 끝이긴 하다)
  • 소유권 넘어가기 전, 잔금 전에 '알게 된' 소소한 하자보수 처리 건은 가능한 중개보수 주기 전에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라. 하지만 너무 의존하지 마라. 결국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셀프등기 관련]

여러 블로그와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법원 등 공식 사이트)를 봤는데도 틀리거나 디테일이 떨어진 부분만 적어본다. 

  •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다. 등기소에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한다. (물론 등기 완료되면 같이 돌려받는다)
  •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어느 등기국에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어제 내가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은 안되었다. ㅠㅠ
  • 등기담당자 말이 '그런 서비스 하지 않는다. 편의상 해주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런 적 없다. 만일 우편 받기 원하면 법원 지정 우체국 (왕복 30-40분 거리)에 가서 반송용 비용 지급하고 가지고 다시 와라'  
  • 국민주택채권, 등기수수료 등 온라인으로 모두 결제해도 납입확인증을 다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 연계로 전자납부할 경우 번호가 자동 등록되어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주택채권은 채권 매입번호를 전자표준신청서에 적으면 굳이 출력해서 제출할 필요 없다. (나는 외부에서 이거 출력하느라 고생했다 ㅠ)
  • 전자표준신청서를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컴퓨터에서 수정해도 된다고 하는 블로그가 많은데 사실 안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많을 경우 상당히/ 아주 눈치가 보인다. 가능한 완벽하게 작성해서 출력해가라.
  •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취득세 납부 후 'E-tax에 접속해서 취득세 납부한 것 납부증명서' 출력용이더라.
  • 등기담당분들이 의외로 친절하시다. 너무 겁먹지 말고, 가서 순진하게, 공손하게 물어봐라. (물론 이건 상황에 따라 케바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