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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조달 급부상 수단_PRS (Price Return Swap) 결국 차입금 판정
부자되는똑순이
2025. 6. 27. 12:00
그동안 기업자금조달 시장에서 핫하게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존재를 몰랐다가 최근 업무하면서 알게되서 급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상당히 나이브하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었다. 회계팀에서 지속적으로 Challenging했던 이유가 있었네 싶다.
어제자 기사 기준으로 결국 많은 논란 끝에 회계법인에서 '지분투자 아님. 차입금 부채 성격'으로 거의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 같다.
기사를 나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원문은 가장 아래에 링크)
- 국내 대기업들이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PRS (Price Return Swap) 계약이 회계상'대출'로 인식돼 조달이 어려울 전망임
- PRS는 그동안 주식 매각형태로 자산에만 반영, 부채로 잡히지 않아 대기업의 주요 조달 수단으로 각광받아왔으나, 최근 회계법인들이 '실질적으로는 대출'이라는 해석을 내부적으로 적용하기 시작.
- 회계기준원도 PRS를 '지분투자가 아니라 대출'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냄-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PRS 신규 취급을 중단하거나 축소, 2023-2024년만 해도 5.8조~10조원 자금 조달이 이 방식으로 이뤄졌음
- 증권사가 대출로 PRS를 잡으면 위험가중자산(RWA)이 늘어나 자본건전성에 악영향, 기업도 해당 조달을 '차입금'으로 인식해야 할 가능성 있음
- PRS 조달이 막히면 대기업들의 자금난, 신용등급 하락 등 재무 위험이 확대될 수 있음
- 업계에선 혼선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의 명확한 지침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기사 내용 중 일부 발췌하면 (요약 외에 정보가 많고, tone & manner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함)
지난해부터 SK그룹과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등이 PRS를 활용해 급전을 조달해 왔다. 일종의 주식담보대출에 가깝지만, ‘담보로 잡은 주가 등락에 따른 손익은 기업이 부담한다’는 특성에 따라 PRS는 지금까지 회계상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됐다. 하지만 PRS 본질을 따져보면 회계처리를 달리해야 한다는 게 회계업계 설명이다. 한 회계사는 “만기 도래 시 연장을 통해 채권처럼 차환되는 PRS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고금리 대출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주가수익스와프(PRS·Price Return Swap)은 대기업이 부채 비율을 높이지 않고 급전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돼왔다. 중복 상장 논란으로 자회사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자회사 지분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 각광받아왔다.
PRS는 일종의 사모대출이다. 증권사와 사모펀드(PEF)가 경쟁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왔다. 그룹 지주사의 보증을 받거나 그룹의 핵심 부동산, 특허 등 자산을 담보로 잡아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차단하면서도 회사채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계약 상대방인 증권사의 PRS 자금 공급을 회계상 대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PRS 자금 조달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롯데케미칼, 이마트, 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들이 PRS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드러난 것만 해도 5조8000억원에 이른다. 시장에선 이 기간 PRS 전체 자금 조달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효성화학이 지난달 베트남 자회사인 효성비나 지분을 담보로 4000억원 규모 PRS 계약을 맺었고, 롯데지주는 롯데글로벌로지스 지분을 활용해 1300억원을 조달했다. 한화솔루션도 5000억원 규모 PRS 계약을 체결했다.
PRS는 계약 만기 시 주가가 기준가보다 낮거나 높으면 서로 차익을 물어주는 파생상품이다. 기준가보다 주가가 오르면 매수자(금융사)가 매도자(기업)에게 상승분을 준다. 반대로 기준가 대비 주가가 내려가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손실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총수익스와프(TRS)에서 진화한 방식이다.
하지만 회계기준원이 연구원 의견임을 전제로 PRS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회계법인은 ‘PRS를 통해 자회사 주식의 의결권과 배당권은 금융사로 이전되지만, 주식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과 보상은 A사가 여전히 보유할 경우 금융사는 그 주식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회계기준원은 ‘금융자산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금융사는 해당 주식을 재무제표에 인식해서는 안 되고, PRS로 지급한 금액을 채권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답했다.
형식적으로는 주식을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론 완전히 소유권을 증권사에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이 A증권을 비롯한 감사 대상 금융사에 ‘PRS를 파생상품 투자가 아니라 대출로 회계상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이유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 해석이 나오자 A증권의 리스크 관리 부서가 PRS 취급을 전면 중단시켰다”고 전했다.
증권사들은 PRS 자금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PRS 계약을 대출로 인식하면 위험가중자산(RWA)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RWA 증가는 은행 지주 계열 증권사의 자본건전성을 확 떨어뜨려 전반적인 자금 운용에 악영향을 준다.
PRS 계약을 증권사가 ‘대출’로 인식하게 되면 기업 측도 해당 거래를 ‘차입금’으로 인식해야 논리적으로 맞다. 회계상으로는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대칭적인(미러링) 인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요 회계법인은 기업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PRS 관련 회계 처리 방향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회계기준원에 재차 정식 질의를 해둔 상황이다. 시장에선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이 PRS 전반의 혼선을 막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