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배우기] 상장회사 발주총10% 이상 소유_주요주주_공시 의무!
우리 회사가 보유한 상장기업의 보통주 지분이 있는데 10% 미만이었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 추가를 한 것이 아니었는데 요즘 기업밸류업이 화두가 되면서 이 회사가 조금씩 자사주 소각을 했다. 그래서 시나브로 지분이 10.3%가 되어 있더라.
나는 그냥 주요주주가 되었구나하고 말았는데... 이런...공시의무가 있었다. 2월에 해당 기업이 자사주소각 공시하면서 그때부터 10.3%가 된 것인데... 4개월이 지났다. 자금팀에서 허걱하면서 급히 공시를 했다.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이것도 모르던 것을 알게 된 거라, 기록에 남겨본다. 유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있으면 도움되시길!
기초적인 것 좀 더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주식회사 주요주주(10% 이상) 공시의무 및 관련 법령
질문 요약:
AAA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가,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별도 매수 없이 지분율이 10.3%로 상승. 이 경우 10% 이상 주요주주로서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적용되는 법령과 조문은 무엇인지 문의하셨습니다.
1. 주요주주(10% 이상) 기준 및 공시의무
- 주요주주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는 ‘주요주주’로 분류됩니다. - 공시의무 발생 시점:
보유지분율이 10% 이상이 되는 시점에 ‘주요주주’로서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단순히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도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등으로 전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어 지분율이 10%를 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2. 적용 법령 및 조문
주요주주 정의 | 자본시장법 §9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자 |
소유상황 보고의무 | 자본시장법 §173 ①, 시행령 §200 ② |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및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함 |
보고기한 | 자본시장법 시행령 §200 ⑥⑦⑧⑨ | 최초로 주요주주가 된 날 또는 변동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보고 |
대량보유상황(5% 이상) | 자본시장법 §147 ①, 시행령 §142 | 5% 이상 보유 및 1% 이상 변동 시 5영업일 이내 보고 |
- 관련 조문 발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 ②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과 그 변동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 ⑥
-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 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3.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변동의 법적 효과
- 자기주식 소각: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합니다.
이 경우 추가 매수 없이도 10% 이상이 되면 주요주주로서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4. 실무적 요약
- 귀사는 삼양패키징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별도 매수 없이 지분율이 10%를 초과(10.3%)하게 되었으므로,
주요주주로서 자본시장법 제173조 및 시행령 제200조에 따라 5영업일 이내에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서(주요주주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및 최신성
- 법령 기준일: 2025년 6월 16일 시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 금융감독원, DART 공시 안내
- 삼양패키징 자기주식 소각 사례(2025년 2월)
공시를 제때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페널티
1. 과징금 및 과태료
- 공시의무를 1일이라도 지연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영업일 지연만으로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등 특정 공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면, 거래소 공시와 별개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상한은 상장법인의 경우 최대 10~2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증권발행 제한 및 형사처벌
- 자본시장법 위반이 중대한 경우, 증권 발행 제한, 검찰 고발 등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3. 거래소 제재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 누적으로 인해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거래소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불성실공시 사실이 1년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표되고, 공시책임자·담당자 교육 이수 의무도 발생합니다
4. 기타 행정제재
- 경고, 주의,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29조(과징금 등), 제431조(과태료)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요약:
공시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징금, 과태료, 증권발행 제한, 형사처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등 다양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일 지연만으로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공시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