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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는 경우_ 파산 Vs. 기업회생 각 조건 및 절차 요약

부자되는똑순이 2025. 7. 19. 06:00

담당 업무가 투자, 사업개발 투자회사 관리 등인데 요즘에는 회사 전략 방향성 상 '비핵심자산정리, 유동성 확보' 목표로 매각하는 방향에 집중되어 있다. 흠...

정리하기 아까운 회사도 있고, 사실 진작에 정리했어야 했는데 하는 회사도 있다. (개인 주식투자와 비슷하다 ㅠ 내 개인 손해가 아닐 뿐이지. 투자를 잘하는 것은 개인 차원이나 기업 차원이나 어렵다는 생각;;;)

 

회생법원 이미지: 출처 한류TV서울

요즘 보고 있는 회사가 올해 내년을 넘기지 못할 수 있어 망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기초 내용을 찾아보았다. 


1. 법인 파산 절차, 조건, 소요시간

1) 신청 조건

  • 지급불능: 만기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어음·수표 부도, 거래처 대금 지급 중단 등)
  • 채무초과: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장부상 자본잠식), 정상적 경영이 불가한 위험
  • 조건은 대한민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함

2) 절차

  • 준비: 재무제표·계산서 등 작성
  •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 관할법원 제출
  • 대표자 심문 일정 통지 및 심문 진행
  • 서류미비·보정·예납명령(비용 예치)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조사, 회사 자산 환가
  • 채권자집회 및 배당
  • 최종 종결 결정 후 법인 해산·청산

3) 소요시간

  • 파산신청~파산선고: 평균 1~2개월
  • 자산 환가·배당·종결까지: 사건 복잡성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전체 10개월~1년
  • 자산 거의 없는 경우 동시폐지 또는 절차 즉시 종료 가능

2.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 조건, 소요시간

1) 신청 조건

  • 채무 변제불능이 발생했거나 파산 우려가 있는 경우
  • 일시적 자금경색 및 채권추심 등으로 정상경영 불가능
  • 계속기업가치(사업계속시 가치)가 청산가치(청산 시 잔여가치)보다 높아야 함
  • 대한민국 '채무자회생법' 근거

2) 절차

  • 상담·서류 준비(최근 5년 재무제표, 부채·자산 등)
  • 회생절차 개시신청
  • 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 비용 예납, 대표자 심문
  • 개시결정
  • 관리인 선임(대표자 또는 법원 추천인물)
  • 조사위원단(공인회계사 등) 재무조사 및 조사보고서
  • 회생계획안 제출
  • 관계인 집회 및 채권자 결의
  • 회생계획 인가(불인가·폐지 가능성 상존)
  • 인가 후 회생계획 집행

3) 소요시간

  • 신청~개시결정: 약 20~30일(서울회생법원 평균 최근 20일)
  • 개시 후 관계인 집회까지: 4개월 이내
  • 전 절차 종결까지: 평균 6~12개월(사건 난이도, 이해관계자 협조 등 변수 많음)

3. 비교 요약

구분 주요 조건 단계 평균 소요시간
파산 지급불능, 채무초과 신청~선고→관재인→채권자집회→종결 평균 10~12개월
회생 변제불능, 파산우려+계속가치>청산가치 신청~개시→관리인·조사→계획안→인가 평균 6~12개월
 

각각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고, 채권자, 주주는 뭐라도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 주주는 채권자 대비 후순위라서 거의 손실이라고 하는데...ㅠ

기업 파산 세부 유형

기업 파산은 실무 및 법령상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채무자 신청 파산: 기업(대표이사 등)이 직접 파산 원인을 인정해 법원에 파산신청하는 경우
  • 채권자 신청 파산: 주요 채권자(은행, 공급사 등)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법원에 파산신청하는 경우
  • 동시폐지형 파산: 자산이 사실상 없는 ‘허수아비 기업’의 즉시종결형 파산
  • 파산관재인 관여형 파산: 자산이 일부라도 남아있을 경우 관재인이 선임되어 청산 및 채권배분 관리
  • 과점주주/대표이사 등 연대책임 연계형: 세금 등의 체납으로 과점주주(주요주주)가 2차 납세의무 등 연대책임 질 수 있는 특수 케이스

공통 주요 파산 절차 요약

  1. 파산신청(채무자·채권자·주주 모두 가능)
  2. 법원 심사 및 파산선고
  3. 파산관재인 선임 및 자산처분/배분
  4. 잔여재산 배당/기업 청산 종료

채권자의 대응 및 권리

  • 채권 신고: 파산신청 후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 채권 신고 필요.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권 상실함.
  • 채권 분류:
    • 별제권: 담보 잡힌 채권으로,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담보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다.
    • 재단채권: 파산절차에 앞서 우선 변제되는 채권(법정 비용, 임금 등)
    • 파산채권: 일반 채권으로 별제권·재단채권 후 순위에 따라 배당
  • 배당순위: 별제권(담보) > 재단채권 > 파산채권(일반)
  • 강제집행 금지: 파산선고 이후엔 각 채권자 개별 강제집행 제한, 파산관재인 주도로 일괄 변제
  • 이의제기/채권확정: 신고채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 가능
  • 계약상 대응: 쌍무계약 존속여부 등 파산관재인이 결정·최종 해지/이행 통지
  • 의결권 없음: 회생과 달리 파산절차서 채권자 의결권은 실질적으로 없음

주주의 대응 및 권리

  • 파산 전 의견제시: 기업이 파산신청 준비 과정에서 주주총회(정관 규정 시) 의견 개진 및 정보 요구 가능
  • 배당청구권: 기업 자산이 남아있을 시 채권자 배당 후 ‘남는 몫’에 대하여 배당청구 가능. 하지만 실무상 주주까지 배당되는 경우 드묾(사실상 투자금 전액 손실 각오)
  • 의결권, 권리 행사 제한: 파산 절차에서는 회생과 달리 의결권 등 실질 권리 행사 없음
  • 투자금 손실 감수: 법인파산 시 주식가치 소멸·회수불가. 추가 변제의무 없음(단, 과점주주일 경우 세금 등 2차 납세의무 가능성 존재)
  • 적극적 대응: 과점주주 등 일부는 세금체납·공익채권 발생 시 관련자료 신속 제출 등 적극 방어 필요

핵심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 파산 신청 및 선언(§297, §308)
    • 채권자/주주의 절차 참여(§295, §298, §385 등)
    • 채권 신고·분배(§362~§466)
    • 별제권·재단채권·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39, 통합도산법 §471 등)

 


기업회생 제도의 세부 유형

기업회생은 크게 다음과 같은 케이스로 나뉘며, 실제 회생절차에서 다양한 구조가 혼합될 수도 있다.

  • 기존 경영자 유지형 회생(관리인은 대표자)
  • 외부 전문가 및 제3자(법원 선임) 관리인형
  • 기업 인수·합병(M&A) 연계형 회생
  • 주주/채권자 주도 회생(주주나 채권자가 신청)

1. 경영권 유지형/교체형

  • 기존 대표자가 계속 관리인 자리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다(특히 중소기업, 소액 회생).
  • 법원이 회생계획의 실현가능성, 기존 경영진의 전문성, 채권자 동의 여부를 평가해 인가 여부 결정.
  • 일부는 경영권 교체(M&A, 투자유치 등)와 연계되어 인수자가 경영권 가져가는 구조도 존재.

2. M&A 연계형 회생

  • 기업가치 극대화와 신규 자본유입을 위해 M&A와 결합된 케이스 증가.
  • 기존 경영진은 경영권을 상실하고, 인수자(채권단, 외부 투자자 등)가 새 경영진으로 변경될 수 있다.

3. 출자전환·주식병합 등 자본재편형

  • 회생채권(미지급금 등)을 출자전환 형태로 신주 발행, 기존 주주 지분 대폭 희석 가능.
  • 주식병합 등으로 주주 구성·지분률 변동, 경영권 이전 등이 잦다.

4. 주주 또는 채권자 주도형

  • 부실 경영진 견제 목적으로 주주 또는 채권자 다수가 직접 회생 신청·관리인을 제3자로 선임하는 형태도 있다.

 

단계별 소요시간 및 주요 절차

아래는 통상적 기업회생 단계별 절차와 평균 소요기간이다. 실제 기간은 사건 난이도, 법원, 이해관계인 조율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

단계 주요 내용 평균 소요기간
신청 준비 재무자료 수집, 사전 이해관계 조율 2~4주(사전준비)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법원 신청서 접수,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1주 내 보전처분
2. 관리인 심문/현장조사 대표자·임원 심문, 실태조사 1~3주
3. 개시결정 법원 심사 후 결정, 이해관계인 통지 신청~개시결정 3~4주
4. 채권자 목록확정/채권신고 관리인 작성 채권목록, 채권신고 공고 개시결정 후 3~4주
5. 자산실태 및 가치 평가 공인회계사 등 조사보고서 작성 2~4주(동시 진행)
6. 회생계획안 작성 사업구조조정/재무재편 포함, 출자전환·M&A 포함 가능 개시결정 후 2~3개월(최대 4개월)
7. 관계인집회 및 동의절차 채권자/주주 등 동의, 경우에 따라 1~3회 반복 가능 회생계획안 제출 후 3~5주
8. 인가여부 결정 및 확정 법원이 최종 인가·폐지·변경 여부 결정 집회 후 2~3주
9. 계획 이행 및 종결보고 회생채권 변제 등 회생계획 집행 시작, 조기종결 가능 총 6~12개월(간단 시 6개월 내)
 

채권자의 대응 및 권리

  • 회생절차 개시 시점부터 법원의 보전처분, 금지명령으로 인해 기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 채권자는 관리인이 작성한 채권자목록 확인→누락분 신고(채권신고기간 내) 필요. 신고기간 내 미신고 시 회생절차상 권리 소멸.
  • 채권 확정 후, 회생계획 투표(관계인집회 등) 참여. 채권액수 비례해 의결권 행사.
  • 공익채권(임금·조세·필수공급 등)은 회생과 무관하게 곧바로 변제 가능.
  • 회생회사 채권자와 상계권 행사: 상계 가능 시 회생절차 통하지 않고 채권 일부 회수. 단, 채권 확정 전까지 상계권 행사해야 함.
  • 쌍무계약(계약상 이행책임이 남은 경우):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이행 여부를 선택. 채권자는 30일 내 확답 요구 가능.
  • 주채권자(금융기관 등)는 구조조정 조건으로 채권 출자전환·경영권 변경 등 다양한 실무협상 가능.

주주의 대응 및 권리

  • 회생절차서 주주는 주주목록 제출, 필요시 주총 개최(정관 규정 시).
  • 일반적으로 주주도 지분 비례해 관계인집회·회생계획 동의권 가짐. 단, 자산<부채(자본잠식) 기업은 의결권 제한(채무자회생법 제146조).
  • 회생채권 출자전환, 신주발행·주식병합·감자 시 기존 주주 지분 대폭 희석·상실 가능. 주주권 보호 위해 주주총회 의견 개진·소송 등 대응 가능.
  • 부실 경영진 견제 목적으로, 일부 임시주총 요청 및 경영진 교체 요구(법원에 관리인 신청 등).
  • 주주권 말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추가적 변제권 없음(회사 청산 가능성 대비).

법원의 관련 사이트를 링크하겠다. 참 정리가 잘 되어 있다.

https://slb.scourt.go.kr/rel/guide/corporation_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