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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엄청 오른 날_ 이재용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_사법리스크 벗다

부자되는똑순이 2025. 7. 18. 06:00

삼성전자가 하루에 이렇게 많이 오른날이 있었나 싶다. 17일 목요일 저녁 8시 기준,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구글 최다 검색어가 (서울 기준) 이재용이었다.

2015년부터 9년 동안 재판만 100차례 했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법 리스크. 

이렇게 결론이 나다니. 한편으로는 씁쓸. LJM 어이없는 무죄판결 나왔던 날만큼 우울하진 않지만....잠시나마 짚어보고 가자.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헤드라인...말말말...

이재용 사법리스크 끝...사업리스크만 남았다.
"사건번호 2025도2805, 피고인 이재용 외 13인, 상고인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거래 아닌 '정상적 기업 활동'으로 해석
대법, 2심 무죄 판단 인정해 상고 기각…검찰 주요 물증 인정 안해·기소 4년10개월만에 마무리
"압수수색 적법성·증거능력·위법수집증거 법리오해 없다"…변호인 "합병·회계처리 적법 인정"
<이재용 무죄 판결문 908쪽 분석>
분식회계? 회계처리 결과가 특정인에 유리하다고 부정회계로 볼 수는 없어
"경제적 실질 부합한 유용한 정보 제공"

 

연합뉴스에서 일자별로 잘 요약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법 리스크 판결 확정 요약

1. 기소 및 주요 혐의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 2015년 시행된 두 회사의 합병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병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부정거래 혐의
    •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의혹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 제일모직 주가를 고평가하기 위해 그룹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 원대 회계 이익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분식회계 혐의
    • 이는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이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만들려 했다는 취지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 위 합병 추진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
    • 실제로 합병비율 산정, 주가 부양 전략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며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소
  • 업무상 배임 등
    • 두 회사 합병과 회계 처리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

2. 검사 측 주장 요약

  •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 미래전략실이 합병비율 결정 등 합병 과정을 주도하고 불공정 거래 및 회계 부정을 기획·실행
    •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유리하도록 각종 행위를 조작

3. 기소 시점 및 관련 상세

  •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 외감법 위반
    • 업무상 배임 등 19~23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 경과]

단계주요 내용
1심 2023년 2월,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2심 2025년 2월, 추가 기소 내용 포함 23개 전부 무죄 선고
대법원 2025년 7월 17일, 검찰 상고 기각(무죄 확정). 1·2심 판단 유지. 4년 10개월 만 판결 마무리
 

[왜 대법원까지 갔나]

  •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였으나, 검찰이 법리 오해 및 심리 부족을 지적하며 대법원에 상고
  •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부족이 없다”며 1·2심 판결을 인정. 증거부족, 고의성·부당성 미입증을 이유로 무죄 확정

[정계·재계·외신 반응]

  • 재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글로벌 기술경쟁, 경제 위기 극복에 삼성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며 환영
  • 정계/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은 “사법부가 경제권력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 재벌 특혜, 판례 일관성 문제를 지적
  • 외신:
    •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삼성의 투자·경쟁력에 호재”, “장기 소송 부담 해소”로 평가
    • NYT, CNN 등 일부는 “재벌에 유리한 친재벌 판결”, “한국 사법 신뢰 문제 우려” 언급
    • 로이터 “삼성 경영에 새로운 투자·혁신 기회”

아래 기사가 법원 판단에 대해 나름 상세하게 기술해서 링크 건다.

https://news.dealsitetv.com/articles/156835

 

[이재용 무죄] '불법 승계' 아닌 '정상 경영'…법원 판단 배경은 - DealSite경제TV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거래 아닌 '정상적 기업 활동'으로 해석

news.dealsitetv.com

 

좀 더 법리를 살펴보고, 판결문 전문을 보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법원 판결 전문 링크 및 사건번호

  • 사건번호: 2025도2805 (피고인 이재용 외 13인)
  • 주심대법관: 오석준
  • 선고일자: 2025년 7월 17일

 

판결문 및 전문 링크

  • 2025도2805 사건의 판결문은 대법원 전자판결문 시스템에서 전문 확인 가능하다.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상고심 최종 무죄 확정.
  • 대법원 판결문은 일반적으로 아래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해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내가 직접 들어가보니 관계자가 아니어서인가? 결국 전문을 못 찾았다. 
  • 판결 요지를 포함한 법률신문 주요 사건 기사:

 

 

이재용 삼성 회장 상고심 7월 17일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영권 승계와 관련,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상고심 사건의 최종 판

www.lawtimes.co.kr

 

대한민국 대법원 포탈 사이트에 아래 정도만 나옴....

 

또다른 승자는 김앤장이네. 성공보수를 얼마나 받을지....

대법원 보도자료에 그나마 대법원의 판단을 엿볼 수 있다. 실망스럽게도 거의 복붙 수준이다 ㅠ

[대법원의 판단]


Closing Comment:

불공평하다 부당하다 불평말자. 각자도생. 다가올 더 불편한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되지 말자.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