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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_내부자(임원 주요주주)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제도_ 사례 분석

부자되는똑순이 2025. 7. 10. 06:00

최근 업무에서 중요한 주제로 스터디하고 있는 게 있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어서 주식 시장 or 관련 기업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좋은 의도의 규정이지만 나쁜 의도를 갖지 않은 기업에게는 실무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발목잡기 규제로 생각된다. (우리 기업사례 ㅠ)

어쨌든 하나라도 배워보고, 실제 기업공시 담당자가 알아둬야 하는 것들 기록해보고자 한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많다. 비즈니스 의사결정 위해서도, 주식 투자할때도...

시작하기 전에....일전에 포스팅 했던 것 미리 보고 오셔도 좋다.

업무에서 배우기_기업의 공시의무_상장기업 보유지분 매각 시

 

업무에서 배우기_기업의 공시의무_상장기업 보유지분 매각 시

어제는 중요 업무 보고가 많았다. 그 중에서 실무 차원에서 놓쳤던 것이 있어 다음에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기록해본다.자세한 법인명 등은 생략하겠다. 회사 정보일 수 있으니.... 투자회사 관

inred96.tistory.com

 

어떤 내용을 찾아보려는 것인지, 간단히만 다시 복습해보면 아래와 같다. DART 기업공시 길라잡이 사이트에서 발췌했다.

 

1. 주요 보고사유별 보고의무 발생일 및 첨부서류(영 §200③④)


보고사유 보고의무 발생일 증빙서류
신규상장 상장일 약식주주명부•등기부등본
합병 합병등기일 합병이사회결의•합병주총 의사록•구주권 잔고증명서
장내매매 결제일 증권사 매매내역 전산파일(제출 곤란시 지점장 직인 찍힌 매매거래원장)
장외매매 지급일•주권인도일 중 선도래일 매매계약서•대금납입•주권인도 관련 증빙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 익일 이사회의사록•신주배정통지서•청약확인서•납입증명서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 이사회의사록
주식배당 주주총회일 주총(이사회)의사록•기준일 잔고증명서
증여 인도일 증여계약서
상속 상속확정일
유산분할 종료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 보고의무 면제(영 §200⑤)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취득•처분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변동보고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누적 변동수량이 1천주 이상이거나 누적 취득(처분)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신규보고의 경우 면제사유 없음에 유의

 

< 5%보고 및 임원 ·주요주주보고의 차이점 비교표 >

구분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소유상황 보고근거법규보고목적보고의무자보고대상증권보고방법보고사유변동보고면제사유보고기한위반시제재
법 §147 법 §173
경영권 이전가능성 예측 내부자거래 방지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 임원(등기,미등기 포함), 주요주주(10%이상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
본인・특수관계인・공동보유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결권있는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 CB, BW, EB)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주식, CB, BW, EB, DR 등)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함께 연명보고 개별 보고
  • -신규보고
    •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 -변동보고
    • 보유주식 등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 -변경보고
    • 보유목적・보유형태가 변경되거나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 -신규보고
    • 임원・주요주주가 된 경우
  • -변동보고
    • 소유특정증권등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소유증권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주주배정의 유무상신주 취득
  • -주주배정의 신주인수권증서 취득
  • -자본감소 등
  • -CB•BW•EB 등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가액
    조정만으로 보유주식수 증가
  •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 경영참가목적이 없는 자의 변동보고
  • 일반투자:10일, 단순투자:익월 10일
  • 일정범위 전문투자자의 신규•변동보고
  • 국가•한은•지자체:분기의 익월 10일
  • 기타:(경영참가) 5일, (일반투자) 익월 10일
  • (단순투자) 분기의 익월 10일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 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변동보고
  • 익월 10일
  • 일정범위의 전문투자자의 변동보고
  • (일반투자) 익월 10일
  • (단순투자) 분기의 익월 10일
  • -중요사항 허위기재•미기재
    •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미보고
    •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금융위의 시정•처분명령 위반
    •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조사기피•방해, 발행회사 사본송부 위반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금융위의 자료제출요구 불응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증선위의 조사요구 불응
    •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허위보고•미보고
    •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미

3. 위반시 제재(법 §426•§445•§446, 영 §376)

조사요구 불응 또는 허위보고•미고보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소유상황 보고 위반시 시정명령, 고발 및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보고서 공개사항

1. 공개 의무 항목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상장회사 내부자(임원, 주요주주)가 일정 규모 이상 특정증권(주식 등)을 거래할 경우, 거래계획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주요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거래가격(예상가)
  • 거래수량(예정 물량)
  • 거래기간
  • 거래목적
  • 특정증권의 종류

거래상대방의 경우, 법령상 필수 기재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거래의 성격에 따라 필요 시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즉, 거래가격·거래수량·거래기간 등은 필수 기재사항이고, 거래상대방은 법령상 명확한 의무는 없다.

2. 임의 선택 가능 여부

  •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은 임의로 선택하여 공개할 수 없다.
    법령상 반드시 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며,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시 과징금 등 제재 대상이다.
  • **거래상대방**의 경우, 일반적인 장내매매(시장거래)에서는 상대방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기재 의무가 없다. 다만, 장외거래 등에서 거래상대방이 명확한 경우,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거래소 요구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3. 거래 성격에 따른 예외

  • 소규모 거래(예: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50억 원 미만)는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 불가피한 사유(상속, 주식배당 등)로 인한 거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4. 기타 참고사항

  • 사전공시한 거래계획과 실제 거래가 30% 이내에서 다를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변경이 허용된다.
  • 사전공시된 거래계획의 주요 내용(가격, 수량,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경미한 오류 정정만 가능하다.

5. 표: 거래계획보고서 필수 공개 항목

항목 필수공개여부 비교
거래가격 O 예상가격 명시
거래수량 O 예정 수량 명시
거래기간 O 거래 개시·종료일 명시
거래목적 O 매각/매수 목적 등
거래상대방 장외거래 등에서 선택적
특정증권 종류 O 주식, 전환사채 등
 

실제 사례를 찾아보자. 

DART에 들어가서 공시서류검색 > 고급검색 > 특정증권등거래계획보고서로 검색

 

요즘 핫한 대장주 삼양식품 사례

 

위에 빨간 글씨 부분이 실제 업무에서 발목잡는 핵심 규정이다.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공시한 계획 상 거래금액의 70~130%를 실제 벗어나서 거래하게 되면 거래 자체를 할 수 없고 매각계획 철회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30일 이후에야 다시 거래를 할 수 있다. 물론 공시도 또 해야하고. ㅠ


이번에는 율촌화학 (증여 케이스)

 


씨큐브 (외국법인. 사실상지배주주의 거래계획 보고)


DART 기업공시 길라잡이에는 궁금한 정보 안내가 매우 잘되어 있다. 각 파일 다운 받아서 보다가 금감원에 직접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나는 업무 관련해서 알게 되었지만, 일반 주식투자자들도 이런 공시를 잘 보고, 주식 투자에 주의해야겠다.

 

https://dart.fss.or.kr/info/searchFaq.do